| 식약처, 축.수산물 PLS 정책설명회 개최 축·수산물 PLS 시행에 따른 잔류물질 검사계획 및 수거·검사 항목 등 안내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16일(금) 19:03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설명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축·수산물 PLS 주요 정책 방향 ▲2024년 수입 축·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계획 ▲2024년 유통 축·수산물 수거·검사 항목 안내 등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11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축산물 재배환경 관리에 사용하는 살충제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등 잔류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PLS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