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소방서,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일제단속 추진 아파트 22단지 대상 방화문·피난로 장애물 적치 여부 점검 등 실시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20일(화) 10:29 |
![]() 하동소방서 |
이번 일제단속은 대도민 방화문 인식 개선과 화재발생 세대 현관문 또는 방화문 개방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실시되며, 관내 계단실형 아파트 22단지를 대상으로 불시・부분조사 및 단지별 표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내용은 ▲방화문ㆍ피난로 장애물 적치 여부 점검 ▲자동폐쇄장치 설치여부 확인 ▲방화문 도어틀로저 제거 및 훼손상태 확인 ▲피난・방화시설의 올바른 관리법 교육 등이다.
박유진 서장은 “피난・방화시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보호막이다”라며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평소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