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소방서,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화재안전물품 설치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21일(수) 18:39 |
![]() 화재안전물품 설치 |
양주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자를 대상으로 화재보험협회의 지원을 받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화재안전물품을 설치하고 관계인에게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법과 취급주의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으로는 ▲주변으로 땔감, 가연물 보관하지 않기 ▲남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기 ▲문 열고 사용하지 않기 ▲근처에 소화기, 물동이 비치 ▲땔감을 넣고 가동하기 전 문을 꼭 닫기 ▲연통 자주 청소하기 등이다.
강덕원 서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중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양주시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