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23일(금) 16:59 |
![]() 청도군청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며, 지난해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다.
또한, 군은 책임수행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의 업무를 추진 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구 내 경계분쟁 해결 등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토지 사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