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의회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확정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2월 27일(화) 09:19 |
![]() 괴산군의회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확정 |
위원회는 지난 1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월 110만 원이었던 의정활동비를 40만원 인상한 150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괴산군의회는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괴산군으로부터 통보받아, 3월 중 열리는 임시회에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