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나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7개 단지 안전상태 점검 실시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
| 2026년 06월 22일(월) 15:55 |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
이번 점검은 사용검사 후 30년 이상 경과 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관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총 17개단지에 대하여 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건축물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시설물 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영광군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군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