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일원화

광주시, 통합조례 7월1일부터 시행…1회 위반 때부터 과태료 부과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2026년 06월 30일(화) 11:00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 점검
[뉴스앤저널]광주·전남 통합에 따라 행정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양 시도의 과태료 부과 체계를 일원화한다.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로 나뉘어 있던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은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기존 시정명령이던 것이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시 기존 50만원→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기존 100만원→200만원으로 강화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처분은 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을 적용해 처벌한다. 조례 시행 전 기존 조례에 따라 진행한 각종 신고나 행정처분은 이번 통합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

최병복 화재예방과장은 “조례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과태료가 강력하게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뀐 안전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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