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 농지 형상 유지 등 4개 항목 중점 점검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
| 2026년 07월 06일(월)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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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직불금을 전액 지급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화순농관원은 이번 이행점검에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재배 품목 및 면적 정보의 일치 여부)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 사항별로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20%)로 적용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철희 화순농관원 사무소장은 “농업인들께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