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하위법령 의결…10월 2일 2,874명 규모로 출범 7대 중대범죄 및 민생범죄 전담…본청 및 6개 지방청 체제 구축 민슬기 기자 journalnews@naver.com |
| 2026년 08월 18일(화) 13:30 |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인사 운영과 수사체계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AI 생성 이미지) |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등 3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사건을 지휘하는 본청과 관할 지역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을 합친 2,874명이다. 이 중 본청에 396명, 6개 지방청에 2,478명이 배치되며, 관할 구역이 넓은 서울지방청에 가장 많은 1,089명이 배정됐다.
각 지방청에는 중대경제, 금융, 마약, 반부패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금융, 가상자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5개 합동수사과가 신설되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할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 조직도 본청과 각 지방청에 마련된다.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의 중수청 수사관 상당 계급은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으로 분류되며, 이 기준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인사 관리 측면에서는 우수 수사관에 대한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무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고위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사건 관계인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수사심의' 절차가 도입됐으며, 수사관의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도 구체화됐다. 타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는 원칙적으로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해 국가 수사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민생범죄와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를 서둘러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슬기 기자 journal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