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사랑상품권, 8월부터 '월 한도액' 신설… 혜택은 '그대로' 8월부터 월별 한도액 내 선착순 판매 개시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
| 2026년 08월 20일(목) 10:22 |
![]() 강진사랑상품권 월 한도액 설정 및 혜택 유지 |
그동안 개인별 월 구매한도 내에서 상시 구매 가능했던 강진사랑상품권은 8월부터 월별 할인판매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 합산 70만 원으로 유지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10% 할인 구매가 가능하며, 모바일형 상품권은 10% 선할인과 2% 후캐시백을 통해 최대 12%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월별 할인판매 한도 소진 시 해당 월의 할인판매는 종료되며,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판매가 시작된다. 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은 구매 전 해당 월의 할인판매 한도 소진 여부와 사용 제한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군은 당부했다.
아울러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라 전년도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에 대해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가맹점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이 할인받아 구매한 강진사랑상품권은 전년도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반값여행, 농어민수당, 육아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전년도 매출액 자료를 토대로 사전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사용 제한 가맹점 49곳을 확정했다. 해당 가맹점 목록은 강진군 누리집 '강진사랑상품권'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월별 할인판매 한도 설정과 가맹점 정비를 통해 한정된 할인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강진사랑상품권의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보다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판매 정책 변경과 가맹점 정비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강진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