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천정 및 내·외부 단열공사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LED전등 교체)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등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등이다.
건축물 당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1월 8일부터 1월 26일까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