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사 |
특히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월 8일(월)부터 1차분 800억원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예약 상담 및 접수를 통해 진행되고, 2차분 800억원은 7월 1일부터 진행된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며,.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접수는 우선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상담예약을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 상담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청주시 가경동)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충북도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 자금지원을 통해 조기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