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보건소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다.
지원 범위는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 의료비이다. 다만 비급여 또는 지원대상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통원진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백내장은 1안(眼)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무릎인공관절은 무릎당 1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반드시 수술을 받기 전에만 가능하며, 대상자는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지참해 영동군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지원신청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포함)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군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결정이 확정된 대상자는 수술 이후 청구서를 제출하고 의료비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