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중구의회 안형진 의원 |
이번 조례안은‘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안형진 의원은“본 조례안을 통해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 위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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