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오 대전시의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위한‘반려동물 문화조성 조례’제정 |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는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및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사업,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김진오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대는 대전시 전체 세대 중 24%, 16만 3천 세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실시한 반려동물 정책 여론조사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가 48.3%인 것은 반려동물 양육을 원하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와는 달리 반려동물이 내 가족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및 문화조성 조례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