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이 제작되어 배포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학교 현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환경, 근태관리, 지도ㆍ감독 및 업무 지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이 있으나 교육기관에 맞는 명확한 세부적인 기준 등이 미비하여 업무 효율성 저하 및 갈등 유발,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 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만 총 2,149명(2023년 3월 기준)으로 유치원 237명, 초등학교 886명, 중학교 360명, 고등학교 266명 및 특수학교 197명 등이며, 교육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주 복무 분야는 “장애학생 활동지원, 학습지원, 일반행정지원, 행정기관 경비지원”으로, 이외 일상업무 및 긴급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이 적극적으로 기획에 참여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로 『경기도교육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 TF 팀』이 구성됐으며, 그 결과로 작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이 제작 된 후 각급 학교 및 소속 기관 등에 배포가 완료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선 학교 및 소속기관 등에서 배포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을 잘 활용해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명확한 복무 관리 기준 적용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갈등관리에 사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당부 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