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추진 현황 업무 보고회 |
한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전문 체육인(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천8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공과 재능기부로 경기도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연 150만원을 2회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지원 사항 ▲체육인 기회 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으로 2024.1.11.~31.(20일간) 입법예고하고 향후 ‘24. 2월 임시회 조례 상정 추진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한분한분께 사전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추진을 당부하고 체육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비인기 종목 선수의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으로 선수 생활이 지속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