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과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업승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인구 중 20%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귀농을 했으며, 이에따라 농업 인구의 유출을 막고 가업승계 농업인을 유입할 수 있는 추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광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업승계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인 농업정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