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