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 제거 대상인 불법 어구보관작업대 |
국동항 파제제 일대에 설치된 불법 어구보간작업대와 적치물은 어업인들의 원활한 조업 활동을 저해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국동항 파제제 일대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 3차례 계고를 실시했으나 자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소유자 확인도 어려워 지난 6월 4일 제거 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어구보관작업대(바지선) 26개와 상부 조립식 패널이 설치된 어구보관작업대(바지선) 16개 총 42개다.
이와 함께 통발, 밧줄, 그물, 스티롬폼 등 적치 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는 22일부터 수거·처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된 파제제 공간에는 장기 계류 어선 약 17척을 이동 배치해 기존 점유 공간을 실제 조업 어선의 접안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년간 방치된 선박과 불법 점유시설로 인해 어항 기능이 저하되고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비 활동에 어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