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순천시의회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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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순천시의회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특별교통수단 배차지연 문제 해소 및 이용 대상 명확화로 휠체어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유승현 순천시의회 의원
[뉴스앤저널]유승현 순천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행 조례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나, 배차 지연 등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용 대상별 교통수단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가 저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바우처콜택시 등 다른 이동지원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고령자 뿐만 아니라, 상이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교통약자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이동수단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보훈대상자를 포함한 이동약자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한층 강화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배차 지연 문제를 줄이고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권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이 정말 필요한 분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분들이 제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고 밝혔다.

끝으로 유승현 의원은 9대 순천시의회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교통약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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