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
주요 개정 내용은 입장료 징수기준 삭제, 주차료 징수기준 신설, 숙박시설 기준인원 변경 등이다.
시는 옥화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당일 이용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고 산림휴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입장료 징수기준을 삭제했다.
또한, 휴양림 내 주차타워 시설이 2024년 조성 예정임에 따라 주차료 징수기준을 신설했다. 주차타워 1대 1일 이용료는 경차 1,000원, 소형‧중형차 3,000원, 대형차는 5,000원이며, 숙박시설(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및 다목적실이용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차료가 면제된다.
숙박시설 숲속의 집 진달래의 기준인원이 시설면적에 비해 많다는 민원 해소를 위해 숙박시설 기준인원도 변경했다. 진달래 1,5호 기준인원을 기존 0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고, 진달래 2,3,4호 기준인원은 기존 0명에서 7명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양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 조례를 12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