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11월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221건)가 전년 동기 대비(153건) 40% 증가했다.
개정법은 그 밖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 장소 이용 원칙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