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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민간 개방서비스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신청 채널의 다양화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기업이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도록 기여하게 된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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