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인 경남도의원, 양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보호와 주민지원 현실화 위해 법·제도 개선 건의 |
하지만, 경남 양산시는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경계가 위치할 정도로 근접한 원자력발전소와 자치단체임에도 법률상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경상남도의회 박 인(국민의힘, 양산5)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서 “양산시는 수십 년 째 고리 원전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영향으로 눈에 안 보이는 간접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방재방호계획 수립 및 주민대피소 마련, 대피훈련 실시 등 다양한 방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