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 한방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
한방진료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은 만65세 이상 일반지역주민에서 2024년도에는 만65세(1959년생 포함) 남구주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을 제외 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으로 변경됐으며, 대상자는 2월 15일 한방진료 의료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울산 남구보건소는 600명을 접수 받을 예정이며, 대상자가 신청한 협약 의료기관에서 3월 1일부터 6월29일까지 4개월간 침, 뜸, 부항 등 건강보험 적용항목 진료비 본인부담금 1인당 50,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혁 남구보건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의 만상질환 등 건강문제를 한방 의료기관과 연계 사업을 추진해 대상자 건강호전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