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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