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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공식 요청한 영상 공개가 대검과 감사원에서는 이뤄졌던 점을 언급하며, 구치소의 이번 거부를 전례 없는 ‘특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함에도, 구치소 내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반 수용자라면 즉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한 영상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 앞에 평등해야 할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번 사안을 끝까지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