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24.1.31. 오전 9시경 근로자(37세)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 전수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을 확산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