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부소방서 |
이번 홍보활동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현행법상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가구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온라인 쇼핑물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성진용 중부소방서장은 “이번 연휴 고향집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인하고 선물해 안전한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