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 관련 정책 등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출산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손 의원은 “제조업 및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으로 울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정주인구가 아닌 일시적 증가이며, 울산의 출생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음을 볼 때 보다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생아 수를 올릴 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울산 출생아 수는 2021년 6,127명(전년 누계비 △7.4%), 2022년 5,399명(전년 누계비 △11.9%), 2023년 1~11월 4,693명(전년 동기간 누계비 △7.3%)으로 매년 약 천명씩 숫자가 줄고 있다.
손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출산 장려 시책이 중앙과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단발적인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에 치우쳐 있어 장기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출산정책 수립 시 사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가 반영되면, 보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도 있듯이, 2024년도 울산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 저출산 극복 시책 수립의 첫 단추인 출산영향평가의 실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울산 출산율 증가라는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