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 사업주에게 주민세(사업소 분) ‘감면’ 안내 현수막 |
이는 지난 1월 12일 시행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제5조의2 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에 대한 감면’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대비 청년 종업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감면 기준은 지난 1월 12일 이후 청년을 채용해 매년 7월 1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한다.
단, 올해는 7월 1일 현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도 신청한 해당 연도의 주민세(사업소 분) 기본세액 93,750원~37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사업장은 1,035개소로, 구는 사업장에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진행 중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