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
시청 직거래장터는 매주 목요일 시청과 부산경찰청 사이 통로에서 열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의 30퍼센트(%)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명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된다.
이번 홍보 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와 장을 보러 온 귀성객, 시민 등 방문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해 이들이 고향 사랑 실천을 위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제도 소개 홍보물과 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중 하나인 ‘가락쌀’을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설 명절 그리운 가족, 친지와 오랜만에 만나 따뜻한 고향의 온정을 느끼시길 바라며, 그 마음을 부산에 고향사랑기부로 전달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우리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부산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