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청 |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한쪽 관절 기준 최대 100만원, 양쪽 관절 기준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각 50%씩 부담하고, 협약병원으로는 관내 3개소(▲통영서울병원 ▲새통영병원 ▲통영 고려병원)와 경남도내 56개소가 있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50% 이하 납부자(직장가입자 12만5천원, 지역가입자 6만7천500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수술 전’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소급해 지원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