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대 도의원은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농지임대수탁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2023년의 경우 계약유지건이 216,006건, 수수료 수익은 78억 원에 이르고 있고,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의 0.9%인 점에 비해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수수료 5%는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농어촌 공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에서 수수료 이익만 챙기는 농지임대수탁수수료는 반드시 폐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농지 문제나 임대차 문제를 전담하는 농지 전문기관 설치 및 관련 법률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민과 정치권의 정당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며 농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근본적 대안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이번 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