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수은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환영 |
앞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계약 규모가 큰 수주 사업의 경우, 정책금융 지원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수 위원장은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 30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을 때 전국 최대 방위산업 직접지인 경남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했었는데, 개정안이 기재위에 통과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