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현조 의원(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
민간위탁은 이미 관련 조례를 근거로 위탁사무에 대한 심의 및 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위탁·대행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앞으로 전액 국비사업을 제외한 1억원을 초과하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는 위탁 또는 대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백현조 의원은 “울산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본예산 기준 약 83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사업별 심사·정산만 되고 있어서 공공기관 위탁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해야 예산 낭비 여부를 잘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 위탁사무의 공정성·적절성 등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위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무의 위탁·대행 적정성 검토 ▲사무 성격에 따른 위탁·대행 제한 ▲의회의 사전동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대행 ▲위탁·대행 사무의 처리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백현조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지난 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어 오늘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