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
신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집행기관의 조직구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의회사무조직의 경우 사무처장(2급) 아래 국장(3급)이 아닌 담당관(4급)으로 제한하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어 의회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사무조직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본 건의문의 배경을 설명했으며, “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진전으로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의 권한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충실한 견제·감시 또한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건의문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경남에서 제출한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7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