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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이며, 총 3조 103억 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다. 이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신분증과 함께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2조 4,094억 원)을 포함하면, 2024년 귀속 장려금 총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이는 2023년 귀속분 5조 5,356억 원(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69.2%)로 가장 많았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올해 소득 요건이 완화됨(3,800만 원 → 4,400만 원 미만)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자녀장려금은 40대가 34만 가구(47.9%)로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47만 가구(66.2%)로 맞벌이 가구보다 더 많았다.
국세청은 지급 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홈택스(모바일·PC)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향후 2~5년간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슬기 기자 journal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