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어업용 면세휘발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특별시비 40%와 시비 60%가 투입된다. 면세휘발유 122만 9,000리터 규모로 약 900척의 어선에 지원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어선과 관리선 중 면세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이다. 이들에게는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급받은 면세휘발유 사용량에 대해 리터당 116.3원을 정액으로 소급 지원한다. 단, 지원 단가는 월별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허가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국동임시별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면세유 공급실적과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10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어업용 면세경유의 유가연동보조금은 해양수산부가 수협을 통해 별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여수시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면세휘발유 사용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가 어업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