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법 제공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논고에 나선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의 행위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씨 측이 내세웠던 계엄 명분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했던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낸다"면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고 짚었다.
◇ "정의 실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사형 구형 불가피
특검은 구형 사유를 설명하며 법정 최고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특검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계 주요 인사 및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운명의 417호'… 30년 시차 두고 재연된 역사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혐의로 섰던 역사적 장소다.
윤 씨는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동일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특히 윤 씨가 과거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와 맞물려, 법정 안팎에서는 역사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1심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민슬기 기자 journalnews@naver.com















